고대영 전 KBS 사장이 해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고대영 전 사장은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고대영이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은 현재 행정 11부에 배당됐으며, 내달 2일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심리할 예정이다.
고 전 사장은 "사장 재임 동안 국가 기간 방송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공적 책무를 다 했는데도 경영성과를 도외시한 채 편파적인 이유로 해임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사건의 효력정지 신청은 민사사건의 가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용될 경우 고 전 사장은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사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홍지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