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란 무엇인가요?

A.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여론조사 실시 실적 또는 매출액 등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②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③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며, ③의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간 등록이 제한됩니다.

제공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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