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국가사적지 자운서원에 지급해야 할 부지 임대료를 4년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운서원과 파주 3개 향교는 파주시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임대료를 두고 신경전에 돌입한 상태여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20일 파주시와 자운서원 등 향교에 따르면 지난 1973년 정부의 자운서원 성역화사업에 따라 자운서원의 소유 토지가 편입, 유림들의 동의를 얻어 사용 동의를 얻었다.

파주시는 법적 근거없이 자운서원에게만 제향비를 계속 지원 할 경우 타 향교와 유림단체들의 형편성 문제를 고려, 자운서원에 편입된 토지를 임대료로 전환해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2002년 체결했다.

그러나 파주시는 2013년까지 부지 임대료를 지불해 오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향교 관계자는 “파주시가 일괄성 없는 행정으로 부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은것은 자운서원의 근본을 저해시키고 파주 장의들의 정서를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파주시는 조속히 밀린 부지 임대료를 지급하여 자운서원의 운영이 정상화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시와 자운서원간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자운서원)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자운서원을 포함한 파주이이유적지를 파주시가 직접 유지 관리하고 있다”면서 “자운서원은 목적물을 직접 사용하지만 실제 유지보수를 관리하지 않으므로 임대차 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계약이 중지 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주시와 자운서원간의 부지사용 임대차 계약은 2013년으로 만료돼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2010년분과 2014~2017년분의 금원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박상돈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