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교통법규를 지치면 10점이 적립되는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도에 1천180점의 마일리지가 수북히 쌓였다.

20일 연천군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2013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69명의 직원이 참여해 1천18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한 것으로 집계됐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도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서약기간 1년 동안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이나 처벌, 과태료 처분 등 법규위반을 하지 않고 상해·사망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경우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하는 제도다.

취득한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지난 5년간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시행해 오면서 매년 정기적으로 마일리지 적립 실적을 점검하고 신규 입사자 등 미가입 직원에 대해서는 신규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약 실천뿐만 아니라 에코드라이브 실천 협약(MOU) 체결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윤리경영과 친환경 경영에 적극 동참하고 ‘주민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보다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윤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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