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강화경찰서 직원들이 박선영 강화군선관위 지도계장의 선거법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강화경찰서

인천 강화경찰서는 20일 경찰서 3층 강당에서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강화군 선거관리위원회 박선영 지도홍보계장을 강사로 초청, 경찰관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선거 주요일정을 시작으로 중점 단속대상,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금지,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상호협력 방안 순으로 진행됐다.

안정균 서장은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경찰력을 총 동원하여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범수기자/ameego@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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