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청, 5년간 추가 채취 예정… 시민단체 해양생태계 훼손 우려
수협, 한국수산업총연합회, 황해섬네트워크 섬보전센터 등은 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역이용협의서’를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해수청은 향후 5년간 5천만㎥ 바닷모래를 추가 채취하는 내용이 담긴 해역이용협의서를 검토하고 있다.
해역이용협의서는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가 오는 2022년까지 추가로 선갑도 해역에서 5천만㎥의 바닷모래를 채취하겠다며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을 위해 인천해수청에 제출한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이 해역이용협의서 내용대로 바닷모래 채취를 진행하면 인천 해양생태계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1984년부터 30년이 넘는 기간 인천 앞바다에서 서울 남산의 5배가 넘는 2억 8천만㎥ 양의 바다모래를 채취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바다에 대한 만행이다”며 “이로 인해 인천의 아름다운 섬 백사장이 자갈밭으로 변했고, 수산동식물의 산란장과 서식지가 파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는 선갑도 앞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인천해수청은 골재채취업자의 입장대로 만들어진 엉터리 해역이용협의서를 반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정규기자/jeongkyu9726@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