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공단 노조 집행부가 비리가 있는 것처럼 사측과 짜고 노조 운영에 개입한 공단 전 팀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윤양지 판사)은 노동조합 및 노조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환경공단 전 팀장 A(55)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윤 판사는 “A씨는 2014년 3월 20일 사내 이메일 시스템을 이용, 노동조합 임원의 탄핵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사측인 1급 소장에게 보내면서 ‘7명이외에는 보안을 지키고 있으니 소장님도 보안 부탁드립니다’라고 요청하자 1급 소장이 ‘아주 좋아요’라고 답변하는 등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한 정황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4년 2월 3대위원장 B씨가 4대 위원장에 재선되자 노조집행부의 노조비를 횡령하는 등 비리가 있다고 주장, 노조원들을 모아 같은해 9월 새로운 노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단 산하 사업소장(1급)과 공모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길호기자/sg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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