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산역 뒷골목 1990년대 번화가, 미군 감축 등 매출 감소… 위기
일부 업소 외국인들 출입 거절

동두천시 보산동 관광특구가 미군 감축 등으로 상권이 쇠퇴하면서 불법 특구로 전락하고 있다.

20일 동두천시 등에 따르면 동두천시 보산동은 지난 1997년 외국인 관광특구로 지정됐다.

보산동 관광특구는 미2사단 캠프케이시 맞은편 경원선 보산역 뒷골목 200여m 거리에 조성된 미군 전용 상가지구다.

1990년대까지 이곳은 음식점, 클럽 등 400여개의 점포가 영업을 할 정도로 시 대표 번화가 였지만 미군 감축 등으로 매출이 줄어들며서 일부 업소만 남아 간신히 상권을 유지하고 있다.

상권 몰락으로 상황이 바뀌면서 일부 유흥업소들의 영업 방식도 달라진 상황이다.

필리핀, 태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여성이 접대부로 등장했고 외국인 관광특구에서 외국인 출입을 거절하는 유흥업소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관광특구에서 영업을 시작한 A업소는 문을 걸어 잠근채 철저하게 내국인만을 상대로 영업 중이다.

A업소는 내부에 반주시설을 갖춘 방을 만들고 20대 초반의 태국 여성 등을 접대부로 고용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처의 B업소도 마찬가지다. A업소처럼 필리핀 등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 업소들이 문을 잠근채 영업을 하는 배경은 외국인들을 손님으로 받지 않기 위해서다.

외국인 관광특구에서 내국인들을 대상으로만 장사를 한다는 얘기다.

특히 관광특구라는 탓에 이곳에서는 면세주류 판매가 가능해 업주들은 합법적인 세금 혜택까지 받으면서 불법 영업으로 이득을 챙기고 있다.

이같은 불법 영업 방식의 가게들이 관광특구에 운영되면서 주변 지역에도 비슷한 유형의 업소들이 늘고 있다.

C업소는 바로앞 동두천경찰서 D파출소를 두고도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예술흥행 등 15가지로 구분되지만 유흥업소 접대부 취업은 할 수 없다.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권유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이같은 상황에도 동두천경찰서의 해당 지역 유흥업소 단속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두천경찰서관계자는 “접대부로 고용됐다고 하더라도 체류자격에 대해 확인을 해야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며 “해당 유형의 유흥업소에 대해 단속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국인여성의 유흥업소 접대부 고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불법 행위적발시 고용자 등도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주현·서희수기자
▲ 동두천시 보산동 외국인관광특구.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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