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대 사기를 당했다며 오는 6·13 지방선거 인천 중구청장 후보에 도전장을 내민 현 인천시의원 A(69)씨을 재고소한(중부일보 2월 5일자 23면)A씨의 지인이 최근 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악의적인 재고소로 피해를 봤다며 무고와 명예훼손 등 법적대응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인천중부경찰서는 지난 14일 고소인 B(55·여)씨가 A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사기혐의로 제출한 고소장에 대해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B씨는 경찰에서 “고소대리인이 고소장을 잘못 작성해 고소를 철회한다”고 했다. 경찰은 각하의견으로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B씨는 지난 2015년에도 같은 피의사실을 경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을 거쳐 무혐의로 종결된 바 있다. B씨는 당시 사법당국이 부실수사를 했고, 이번에는 추가 자료를 제출한다며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경찰의 고소인 조사에 한차례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번 고소건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불특정한 상대 후보자의 흠집내기라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무고와 협박, 명예훼손의 맞고소는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며 “선거 풍토를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정용기자/regenbogen0@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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