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A.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와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하여야 합니다.(과태료 1천500만 원)

제공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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