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시기별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A.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여론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체와 방법적인 측면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선거일전 60일(4월 14일)부터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정당(창준위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며,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에서 당내 후보자경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가능합니다.

제공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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