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아파트로 건너가 흡연… 단속못해 '전시행정' 지적
흡연구역 지정·부스 설치 등 주민불만 해소할 대책 시급

▲ 자율형 금연아파트 바로 옆 아파트에서 간접흡연을 피해를 막기 위해 금연 현수막을 설치한 모습. 김형수기자
시흥시가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자율형 금연아파트 지정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연아파트 거주자들이 인근 아파트로 이동해 흡연을 하면서 아파트 주민 간 마찰이 이는 등 역효과를 낳고 있어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자율형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서를 받아 3개 아파트 단지를 자율형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시는 2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자율형 금연아파트에 현판 및 현수막 등을 게첨하고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캠페인 실시, 흡연예방교육, 건강체험부스 체험 등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올해도 자율형 금연아파트 지정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자율형 금연아파트의 경우 흡연자들이 인근 아파트로 이동해 흡연하면서 아파트 입주민 간 갈등이 일고 있다.

금연아파트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간접흡연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급기야 흡연 피해에 대한 현수막까지 내걸었다.

금연아파트에 거주하는 흡연자들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금연아파트 주민 손모(57)씨는 “흡연자들의 권리도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파트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흡연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흡연부스를 만드는 편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인근 아파트 주민 권모(45)씨도 “애꿎은 우리 아파트만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오죽하면 현수막까지 붙이겠느냐”고 푸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파트 자체에서 주민 동의과정을 거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흡연부스는 보건복지부 권장사항이 아니라서 설치할 수 없고, 올해부터는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쪽으로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형수기자/vodo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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