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안산사랑상품권’을 오는 9월부터 발행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안산시의회는 지난 2일 제2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의결했다.

의결된 조례에 따라 상품권은 5천 원권과 1만 원권 2종으로 발행되며,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시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과 가맹점 희망 업소가 상품권 가맹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설·추석 명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1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1인당 액면금액 30만 원) 했다.

주민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인센티브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권 활성화 시책도 담았다.

시는 2월중 기본계획 수립 및 조례를 공포하고, 1회 추경에 상품권 제작비, 상품권관리시스템 구축비 등의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3월부터 9월까지 상품권 활성화 가맹점을 모집하고, 5월부터 6월까지 한국조폐공사에 200억 원(5천 원권 50억 원, 1만 원권 150억 원)의 상품권을 제작 의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9월 상품권 발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상품권 발행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범수기자/kimbums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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