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조교 추행혐의로 3개월 정직… 총학 "학교 측 일방 처리 문제"
"미투운동 역행하는 행태" 지적… 학교 "학생 허락받을 사안 아냐"

단국대학교가 ‘막말 교수’ 복귀 논란(중부일보 2018년 2월 21일자 22면 보도)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학생들이 성추행 혐의로 징계를 받은 교수가 복귀한 문제를 잇따라 제기하고 나섰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성범죄 교수를 교단으로 복귀 시켰다며 단국대의 ‘불통 행정’를 지적하고 나섰다.

21일 단국대 등에 따르면 A교수는 2016년 단국대 죽전캠퍼스에서 여성 조교인 B씨를 강제로 끌어 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단국대는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2016년 7월 A교수를 직위해제 하고, 지난해 3월 내부 징계위원회를 통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징계가 끝난 A교수가 다음달 새학기부터 진행할 수업계획을 밝히자, 학생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성범죄로 문제가 된 교수를 또 다시 교단에 복귀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A교수는 지난해 6월 5일자로 징계처분이 끝난 뒤, 현재 기존 전공학과가 아닌 교양학부로 옮긴 상태다.

단국대 총학생회는 학교의 ‘밀실 운영’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A교수 복직과 관련해 어떠한 논의도 갖지 않았으며 A교수 징계위 또한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학교문제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 때문에 단국대 총학생회는 지난 12일 학교 측에 공문을 보내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위 회의록 등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학교가 학생과는 일절 소통없이 일을 처리하고 있어 반발이 커지고 있다”며 “최근 대학가에서도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단국대에서는 논란이 됐던 교수들이 하나둘 복귀하는 등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학교 측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징계위에서 A교수의 기소유예 처분을 토대로 정직이라는 징계를 내렸고, 정직이 끝난 이상 교수 본 업무에 임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단국대 관계자는 “실형을 받지 않은 교수를 해임·파면할 경우 오히려 교수 입장에서 교육권 침해 등으로 교육부를 통해 소송을 할 수 있다”며 “학교 또한 젠더문제에 경각심을 갖고 있으며 학교 인사문제는 학생들에게 동의나 허락을 받을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성욱기자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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