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성질 표시 특정인 권리부여 안돼

#최근 치킨집을 창업한 A씨.

창업 당시 신청한 상표가 계속 거절당하자 상표등록 관련 특허사무소에 문의를 하였으나 명쾌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

상담이 필요한 사업자를 단순히 ‘영업대상’으로만 보는 사무적인 응대에 실망한 A씨는 왜 상표등록이 거절되는지 자문을 구할 곳을 수소문했다.

마침 이메일 뉴스레터를 통해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을 알게 된 A씨는 경영지원단의 문을 두드렸다.

경영지원단은 상표 구상의 방법 및 전략 등을 안내하고 상표등록에 대한 개념정리를 A씨에게 조언했다.

또 상표법상 상표 내 제품의 성질이 표시돼 있는 경우 어느 특정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자문도 전달했다.

이를 통해 A씨는 이미 등록돼 있는 상표와 부딪치지 않고 무사히 상표 등록을 마칠 수 있었다.

A씨는 “신속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 신청한 지 반나절 만에 연락이 와서 깜짝 놀랐다”며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검색을 아무리 해도 왜 상표등록을 거절당하는지 몰랐는데 경영지원단 자문을 통해 해결했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ctb@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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