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처벌도 강화…스토킹 범죄 징역형까지 가능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연인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이 마련되고, 위험성이 크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와 경찰 간 핫라인도 구축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확정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안에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 기조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돼 1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처벌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형사처벌의 범주에 넣겠다는 취지"라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스토킹처벌법을 통해 스토킹 범죄의 정의, 범죄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 스토킹 범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할 방침이다.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해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의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통신 차단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폭력 사건에 비해 더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처벌법상 접근금지, 통신 차단 등의 임시조치를 '혼인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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