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들이 낸 휴직 신청을 불허하자 전교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노조 전임 신청을 허가할 수 없다는 가이드라인을 각 교육청에 내린 것은 부당한 지시”라며 “허가 권한을 가진 인천시교육청이 이를 방패로 삼아 전임 허가 요청을 거부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항의했다.

전교조 인천지부에서 올해 전임 근무를 위해 휴직을 신청한 인원은 지부장과 사무처장 2명이다.

시 교육청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아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임자 휴직이 불가능하다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휴직을 불허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전교조 인천지부는 불법 단체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자주적 결사 단체”라며 시 교육청의 불허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강원·경남·충남·충북도교육청은 각 전교조 지부가 신청한 노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당시 해직 교원 9명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뒤 전임자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했고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교육부는 이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전임 허가 신청을 불허하는 방침을 담은 공문을 이달 초 전국 교육청에 전달했다.

송길호기자/sg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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