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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3일 오후 2시를 기해 북부권과 동부권 15개 시·군에 초미세먼지(PM 2.5) 주의보를 발령했다.

해당 지역은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남양주, 구리, 광주, 성남, 하남, 가평, 양평이다.

이들 지역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북부권 103㎍/㎥, 동부권 98㎍/㎥이다.

앞서 경기도는 오후 1시 중부권(수원, 안산, 안양, 부천, 시흥, 광명, 군포, 의왕, 과천, 화성, 오산) 11개 시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로써 도내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은 26개 시·군으로 늘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권역별 평균농도가 2시간 이상 90㎍/㎥ 이상일 때 내려진다.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로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허파꽈리까지 그대로 침투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해롭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심혈관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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