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장묘시설(화장장)건립을 놓고 벌어진 파주시와 업체간의 법적 분쟁에서 시가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패소했다.

대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동물화장장 건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3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애완동물 장묘업체인 ㈜아가펫토탈서비스(이하 아가펫)가 파주시를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등록 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한 피고(파주시)의 상고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시는 지난 2016년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을 한 아가펫이 시설 일부 보완 요구를 따르지 않아 등록 신청서를 반려했다.

업체는 이에 불복, 같은 해 4월 초 파주시 농축산과와 건축과를 상대로 각각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및 ‘건축물 표시 변경신청 불수리처분취소청구’ 등의 1차 행정심판을 경기도에 내 승소했다.

그러나 파주시는 같은 해 8월 이 업체에 “화장시설 상층부는 애견장례용품 제작실과 화장실, 냉동시설과 연결돼 있어 위해 가스 발생 시 차단이 불가능하다”며 재차 계획을 불허했다.

아가펫은 즉각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2차 행정심판 청구를 냈지만 10월 기각당했다.

당시 위원회는 “화장시설은 다른 시설과 격리돼야 하는데 (아가펫이 제출한 계획서에는) 화장시설 상층부가 애견장례용품 제작실과 화장실, 냉동시설과 연결돼 있어 위해 가스 발생 시 차단이 불가능하다”는 파주시의 의견을 인정해 청구를 기각했다.

위원회의 이런 결정은 화장시설에서 75m 떨어진 곳에 민가가 있고, 직선으로 150m 거리에 3만9천521가구가 들어설 운정 3택지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고려한 것이다.

행정심판에서 진 아가펫은 그해 12월 파주시를 상대로 의정부지법에 ‘동물장묘업 등록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해 5월 원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화장로의 상층부는 개통돼 있지만 사람 키 높이 이상의 벽이 설치돼 있어 격리구조로 볼 수 있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파주시는 환경 오염 등이 우려된다며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 중순까지 이 시설이 화장시설로서 적합한지와 화장로의 시설기준, 건축법 등을 재검토해 등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상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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