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 롯데백화점 중동점이 부천시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영업하고 있는 모습. 사진=정재현 시의원
부천 롯데백화점 중동점이 부천시의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다 고발될 위기에 처했다.

25일 정재현 부천시의원과 부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부천 롯데백화점 중동점에 대해 398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롯데백화점 중동점은 지난 설 명절 성수기를 맞아 1월 21일부터 2월 19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부천시 중동 1139번지 미관광장 지하 1층 부천시 소유의 공유재산인 근린생활시설을 무단으로 점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부천시가 소유한 중동 1139 근린상가의 총 면적은 963㎡(291평)이다.

이 중에 롯데백화점이 639㎡(193평)에 블랙야크, 웨스트우드, 아식스 등 의류상품을 쌓아 뒀다.

해당 시설은 1994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5년 동안 개발 대가로 롯데백화점이 사용하다가 부천시에 기부 체납된 곳이다.

정재현 시의원은 “롯데백화점 중동점은 2016년 수백억 원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공식적인 지역사회 공헌은 577만 원이었다”면서 “유통재벌 롯데백화점 중동점의 불법 만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9일 현장 확인에 이어 롯데백화점이 불법점유 적재한 상품을 이동시킨 후 사후 재발 방지 촉구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398만 원의 변상금을 산출,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398만 원의 변상금 부과를 마쳤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에 따른 고발 검토를 하지 못했다”며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수기자/vodo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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