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폐기물 사업장 이전 문제를 놓고 안양시와 갈등을 빚어온 동방산업㈜이 시가 재판부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자 시를 상대로 고등법원의 조정권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동방산업㈜에 따르면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동방산업은 소송을 통해 시의 ‘사업장 이전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아낸 이후 이전을 추진했지만, 시가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면서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고등법원으로부터 조정권고를 받은 상태다.

동방산업은 지난 2011년 10월 관양동 사업장을 호계동 170번지 일원(4천357㎡)으로 이전하는 허가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당시 시는 허가를 내줬다가 환경오염 피해 등의 민원이 제기되자 돌연 이전허가를 취소했다.

동방산업은 시를 상대로 이전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5월 대법원은 “안양시는 이전허가처분 취소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또, 이전허가 처리 지연에 따른 손실이 있다며 동방산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기업의 손을 들어줘 시는 동방건설에 5억6천여만 원의 손해배상비를 지급했다.

이후 동방산업은 사업장 이전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호계동 부지의 지질조사 및 이전을 위한 건축도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 등의 작업에 착수했고, 2016년 1월 이전을 위한 건축신고와 행위허가신청을 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는 ‘사업장 부지의 진출입로(엘에스로 144번길)의 경우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예상되니 진입로와 접한 사업지구경계까지 완화차로 설치를 검토하라’는 보완요구를 하며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동방산업은 같은해 9월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가 1심에서 승소했지만 동방산업이 항소를 진행, 지난해 1월 서울고등법원은 당초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그간의 진행상황 등을 판단해 시와 동방산업에 조건을 제시하며 조정을 권고했다.

조정권고 내용에 따르면 동방산업은 원활한 교행을 위해 사업부지 94m에 대해 3m 완화차로 설치, 진ㆍ출입 동선 분리, 교통표지판을 설치하고, 안양시는 신고를 수리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동방산업의 일방통행 주장은 교통 여건상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고등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동방산업㈜ 관계자는 “재판부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간의 대법원의 판결과 현재 진행중인 고등법원의 판단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업체의 대형차량만 일방통행하는 것은 불가해 조정권고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며 “오는 3월 8일 변론을 재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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