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램핑 테마로 한 업소 등 3곳… 불법 가설 건축물 운영은 기본
화기 사용 불구 소화기도 없어… "법 지식 부족 탓, 시정하겠다"

SNS를 통해 유명세를 타고 있는 용인 대형 카페들이 불법 건축물 설치는 물론 제대로 된 소화시설도 갖추지 않은채 ‘돈벌이’에 혈안이 돼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글램핑더카페는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425-3번지 일원에서 글램핑 테마 카페를 운영 중에 있다.

해당 카페는 글램핑을 테마로 해 몽골 텐트 10여 동과 단체 손님이 이용 가능한 바비큐 장 등이 설치해 테마카페로 인기를 얻고 있다.

몽골 텐트 내에는 화기를 사용해 고기를 구워 취식이 가능토록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해당 카페에서 설치한 몽골텐트 10여 동 모두 관할 지자체에 허가 받지 않은 불법 가설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몽골텐트 내에는 화기를 사용한 취사가 가능하지만, 소화 설비는 전무해 화재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었다.

아동들이 이용 가능토록 설치한 트램펄린 역시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가설 건축물이었다.

용인에 위치한 다른 대형 카페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551-9번지 일원에 위치한 ‘9block’은 SNS상 유명세를 타고 있는 대형 창고형 카페다.

해당 카페 역시 영업장 외 영업은 물론, 불법 가설 건축물 설치 등 위법 행위를 일삼고 있었다.

해당 카페는 규모가 645.64㎡에 달하는데도 소화설비는 소화기 단 3대가 전부였다.

이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497-8번지 일원에서 경안천 전망으로 성황리에 영업 중인 ‘라운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야외 테라스에서의 영업장 외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특히 해당 업장 대부분에 목조 등이 사용됐지만, 업장 어디에도 최소한의 소화설비인 소화기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적된 건축물은 모두 축조 신고 대상이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건축법 위반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글램핑더카페와 9block 관계자는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발생한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 전면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고, 라운즈 관계자는 “소화기는 카페 내부 청소 때문에 한 쪽으로 치워 놓았다. 모두 원위치하고 나머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아기자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