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직급 11개 직렬 정원변경...채용비리 의심 정황도 나와

군수의 결재까지 끝난 공무원 정원 개정안을 임의로 고쳐 2개 직급 11개 직렬의 정원을 부당하게 변경한 간 큰 연천군 공무원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4년간에 걸친 연천군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에서 연천군은 주의 29건, 시정 35건 개선·권고 4건 등 총 68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받았다.

특히 도 감사관실은 연천군수의 결재까지 끝난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임의로 변경해 연천군의회에 제출, 부당하게 공무원 정원을 변경한 A씨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려줄 것을 연천군에 권고했다.

A씨는 2015년 5월 6일 연천군수의 결재와 법제심사를 거쳐 연천군의회에 제출된 이 개정안을 이틀 후인 8일 오후 임의 조정해 군의회에 재차 전달했다.

이로 인해 당시 2명이 늘어날 예정이었던 7급의 복수직렬은 1자리로 줄었으며, 3명이 증원될 예정이었던 또다른 7급의 소수직렬도 2자리가 줄어 1자리만 늘어나게 됐다.

남게 된 정원 3자리는 같은 7급내 41명·16명이 늘어날 예정이었던 다른 직렬에 각각 1명씩 추가로 배치하는 등 A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2개 직급 11개 직렬의 정원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번 감사에서는 최근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채용비리를 의심케 하는 정황도 나타났다.

지난 2015년 이뤄진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과정에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르면 면접시험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관계가 없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연천군은 면접시험일이 진행되던 2015년 3월 4일 당시 응시자 중 한 명인 B씨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C씨를 면접위원으로 임명했다.

면접결과 면접위원이자 근무부서 상사인 C씨는 B씨에게 우수 5개라는 높은 점수를 줬다.

또 당시 서류전형을 통과한 사람은 B씨와 D씨 등 2명이었으나, D씨가 면접일에 불참함으로써 B씨 단독면접으로 진행됐다.

면접일에 불참한 D씨는 합격자 C씨와 부부관계인 것으로 확인돼 사전에 공모된 채용비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도 감사관실은 감사 총평에서 “연천군은 2013년 감사결과 처분요구 건수인 46건에서 이번 감사결과 68건으로 지적사항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전례 답습 및 행정상 착오처리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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