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소장 김영갑)는 최근 지속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L모군(19세)과 P모군(19세) 등 2명을 강제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L모군은 지난 2016년 9월 폭행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주거지를 무단이탈하여 가출한 채로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수차례 재비행하는 등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됐다.

또 P모군은 2017년 5월 사기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 80시간 및 수강명령 40시간 처분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명령집행에 불응하며 주거지를 수시로 무단이탈하는 등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붙잡혀 구인됐다.

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L모군 등은 보호처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던 것 같다”며 “이렇게 강제적인 법적 조치를 받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준법생활을 하면 좋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한편, 의왕시에 소재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된 L군 등은 최장 40일간 시설 내에서 생활하게 되며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새로운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때 준수사항 위반 정도, 재범 사실, 개별적 특성 등에 따라 보호처분이 결정되고 최장 2년간 소년원 생활을 하게 될 수 있다.

안양준법지원센터 김영갑 소장은 “범죄 행위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한 처분인 보호관찰을 받았음에도 다시 법을 어기고 정당한 법적 처분을 거부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취하여 지역사회 내 법질서를 확립하겠으며,특히 최근 확산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흡입이나 폭행 등 재비행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구인장을 신청해 사전에 재 비행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철기자/kw82112@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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