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은 행복택시 위원회를 열고 기존 20개 마을에서 운영중이던 행복택시를 26개로 확대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행복 택시는 도서 산간 지역 등 교통 접근성 취약주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주민이 호출하면 시내버스 기본요금인 1천250원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사진=가평군청
가평군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편익 증진을 위해 행복 택시의 운행지역을 확대한다.

가평군은 기존 가평읍 산유리 분자골마을 등 각 읍면 20개 마을에서 운행중이던 행복택시를 26개로 넓혀 운행하는 안이 행복택시 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마을은 설악면 방일3리 평촌마을, 상면 항사리 벌말마을 및 연하2리 반계동마을, 가평읍 상색2리 연갈마을 및 경반리마을, 조종면 대보리 은계마을 등 6개다.

이날 위원회는 학생들의 일탈을 우려하는 여론이 있어 초·중·고 학생들의 휴일 이용제한에 따른 행복택시 이용방법 변경안을 근거 부족 등의 이유로 보류했다.

가평군 관계자는 “행복택시는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농·산촌지역의 외진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택시“라며 ”교통 환경변화로 버스 이용객이 줄어 신규 증차가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교통 불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농촌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택시 위원회는 사전예약제에서 상시 호출로, 마을과 버스정류장이 700m 이상 떨어져야 이용가능한 기준을 500m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개선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가평군 행복택시 이용자는 2만3천117명이다.

서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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