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던 50대 노숙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28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4시50분께 수원역 인근을 지나던 피해자 A씨 및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김모(53)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김씨는 수원역 인근 노상에 앉아 길을 지나는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찍다, 피해 여성에게 덜미를 잡혔다.

경찰이 압수한 김씨 휴대폰에는 다수의 신체 특정부위를 찍은 사진이 있었으나, 초점이 흐릿하고 카메라 성능이 좋지 않아 명확한 구분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검거할 수 있었다”며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형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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