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사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의 역할과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상호 의원은"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T강국으로 전국 곳곳에 유무선 통신망이 잘 발달되어 있고,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 등 4차산업이 발달되면서 도시 전체가 스마트 기반시설을 토대로 운영되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라며 "이러한 미래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원 사항을 담고자 했다"고 조례 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의왕시도 향후 30만㎡ 이상의 각종 도시개발 사업 추진시 스마트도시 조성과 그 기반시설에 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지만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도시 구현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조례 제정에 따른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강력 주문했다.
김명철기자/kw82112@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