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왕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28일 제244회 본회의장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사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의 역할과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상호 의원은"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T강국으로 전국 곳곳에 유무선 통신망이 잘 발달되어 있고,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 등 4차산업이 발달되면서 도시 전체가 스마트 기반시설을 토대로 운영되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라며 "이러한 미래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원 사항을 담고자 했다"고 조례 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의왕시도 향후 30만㎡ 이상의 각종 도시개발 사업 추진시 스마트도시 조성과 그 기반시설에 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지만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도시 구현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조례 제정에 따른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강력 주문했다.

김명철기자/kw82112@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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