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소나무류 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특별단속에는 산림공원과 관계직원 5명과 산림병해충이동단속원 2명 등 7명을 2개 조로 편성해 산북면과 점동면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16일까지 단속이 이어지는 특별단속에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계도 및 단속과 화목사용농가·찜질방 계도 및 단속 등을 벌인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 제한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형과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및 방제명령 불이행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 위반시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이 밖에 산림소유자 등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협조 위반 시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류 이동특별 단속을 통해 건전한 목재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앞으로도 재선충병 등의 인위적 확산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철기자/kimkc6803@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