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여성인턴지원사업을 통해 인턴 희망여성(경력단절)의 수요기업체간의 취업연계 후 3개월간 총 180만 원을 기업에 지원한다.
또,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하면 3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기업 및 인턴참가자에게 각각 60만 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
이밖에 새일여성인턴지원사업에 참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전용시설을 지원하는 기업환경개선사업도 진행한다.
한편, 홈페이지(http://woman.aca.or.kr) 또는 전화(031-8045-6762)로 상담 가능하며, 안양창조여성새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