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는 지난 2일부터 12일 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170회 임시회를 개회해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등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처리 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16건,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6건, ‘2018년도 업무계획’ 등 모두 27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2일 오전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5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 주요업무계획, 조례안, 동의안 등 다수 안건을 심사하게 되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1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조례안 처리를 끝으로 제17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김정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소통과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 하겠다”며 “시민을 위한 합리적 대안이 시정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되어 시민이 행복한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신창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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