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지역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위해 안전공제회 공제료를 지원한다.

5일 오산시에 따르면 이번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대상은 256개소 어린이집의 영유아 9천267명과 보육교직원 1천902명 등 1만1천169명이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놀이시설 배상책임, 가스사고 배상책임 등 어린이집 안전에 필수 항목이며, 특약으로는 돌연사증후군이 있다.

이번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지원은 지역내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기적인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안심보육’을 보육발전계획 주요 목표로 삼고 추진한 결과물이다.

시는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을 위해 시비 5천700여만 원을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지원 사업은 영·유아들의 사고 발생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한 것”이라며 “아동친화 안심보육도시로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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