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주민 12명을 ‘2018년 성실 납세자’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했다. 성실 납세자에게는 공영주차장 1년간 주차요금·세무조사 면제,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사진=가평군청
가평군이 군청 소회의실에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온 가평읍 장한천씨 등 12명을 ‘2018년 성실 납세자’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

성실 납세자는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매해 3건 이상 기한내 전액 납부한 주민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과 지방세심의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성실 납세자로 선정되면 가평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1년간 주차요금 면제, 법인의 경우 2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 가평군 금고인 NH농협은행 가평군지부와 협의해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 금융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성실납세자로는 가평읍 조용호·장한천, 설악면 유지호·(주)평산투자개발, 청평면 김육태·청평면 이동섭, 상면 남서우·상면 황근구, 조종면 이두한·이계경, 북면 서건석·최영길씨 등 12명이 선정됐다.

김성기 군수는 이날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다해준 성실납세 주민들은 타의 본보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 살림에도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성실 납세자와 납세기업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6회를 맞이한 성실 납세자 인증서 수여식을 통해 그동안 67명의 성실 납세자들이 다양한 혜택을 입었다.

서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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