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만안경찰서와 부림저축은행, KOVA서부지부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 지워체계 마련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안양만안경찰서
안양만안경찰서는 7일 청사 5층 인권홀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부림저축은행·KOVA 서부지부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부림저축은행에서 매년 일정금액의 기금을 KOVA에 지정위탁하면 KOVA에서 만안경찰서가 선정한 피해자들에게 매월 일정금액 이상의 생계비등 경제적 지원을 집행하고 맞춤형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권기섭 안양만안경찰서장은 “업무협약식을 계기로 만안구의 범죄 발생률도 낮아지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더 범죄예방 활동에 앞장서는 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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