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섭 인천 중구청장. 사진=중부일보DB

김홍섭 중구청장을 지지하는 모임이 7일 가진 김 구청장 선거출마 요구 기자회견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기자회견에 대해 현행법상 금지하는 사적모임·단체의 선거운동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모임은 이날 중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통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7회 지방선거 중구청장 후보로 김홍섭 현 중구청장을 강력추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도심 발전의 동력인 내항재개발, 관광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과 영종·용유 현안 사항을 마무리하기 위해 다시 한번 중구지역발전의 달인인 김 구청장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6일 중·동구시민단체가 낙천·낙선 1차 명단 발표에 부적격인사로 김 구청장을 포함시킨데 따른 ‘맞불 놓기’라는 시각이다.

중구선관위는 현장에서 사용한 현수막, 성명서 배포 등 기자회견 상황을 검토한 결과, 이 모임의 기자회견을 공직선거법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

현행법상 동호인회와 계모임 등 개인간 사적모임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명서 등 일체 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이 모임은 기자회견 전날 선관위에 모임이 아닌 개인의 기자회견이라고 사전에 알렸으나, 현장 기자회견 상황은 달랐다는 게 선관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선관위는 모임 측에 기자회견은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향후 이 같은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서도 자제 요청과 안내를 한 상태다.

모임 측은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이 모임의 기자회견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행위로 판단했다”며 “당초 알려온 기자회견과 다른 상황에 현장 관계자들도 황당했다. 현장에서 이뤄진 행위는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정용기자/regenbogen0@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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