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련 법률이 바뀌고 시행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되는 주차장법은 특별시·광역시·자치구 등 지자체가 노상주차장을 만들 때 사전에 소방서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재난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진로 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기존 20만원 이하로 부과되던 과태료가 오는 6월27일부터 200만원 이하로 부과되는 등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됐다.

또 8월10일부터는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은 소방차 접근이 쉽도록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 주차뿐만 아니라 정차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오는 8월10일부터 시행된다.

소방차량 출동 때 장애가 됐던 노상주차장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 27일부터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범위가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 된 것이다.

이범수기자/ameego@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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