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토론회 참석자 기념사진 사진=고양시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최성 고양시장)가 7일 자치분권 개헌안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정식으로 접수했다.

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단체장을 중심으로 만든 협의회로 자치분권 토론회와 지방분권 개헌 촉구 공동성명 발표, 자치분권 서명운동 등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날 접수한 자치분권 개헌안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 과제를 내포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토론회’를 개최해 초안을 발표했고 이를 시장들과 시민, 대학교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협의회 개헌안을 마련했다.

개헌안 주요내용은 ▶자치분권 국가의 선언 ▶기본권으로 주민자치권 ▶지방정부의 종류 및 특례의 인정 ▶보충성의 원리 ▶입법권 귀속·배분·종류 및 자치법률의 제정 ▶자치행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재정조정제도, 재정부담의 원칙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 ▶지방분권 책임총리제 도입과 제2국무회의 ▶직접민주주의제도 도입 등이다.

협의회는 위와 같은 개헌안을 바탕으로 자치분권 토론회, 자치분권 버스킹, 자치분권 서명운동 등을 실시해 국민들에게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반드시 자치분권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역대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추진해왔으나 실제 기대한 수준의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헌 논의와 분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합리적인 수준의 지방분권을 통해 지자체의 자치역량을 키우고 지방경쟁력을 높여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2003년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뺀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회원으로 구성해 창립됐다. 현재 고양시를 비롯해 수원, 성남, 용인, 부천, 안산, 안양, 화성과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김해 등 15개 도시가 가입해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 추진과 지방자치 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표명구·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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