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반발… "시민 알권리·건강권 외면한 것"

인천녹색연합이 법원의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위해성평가보고서’ 부분 공개 판결에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은 8일 인천녹색연합이 낸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위해성평가보고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환경오염조사 내용은 공개하되 위해성평가 내용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이 행정기관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인천녹색연합은 즉각 반발했다.

녹색연합은 “위해성평가 내용은 부평미군기지 내 오염물질과 오염정도가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즉각 공개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시민들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외면한 것은 물론 이전 춘천 캠프페이지, 용산미군기지 판례와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원은 춘천의 캠프페이지와 용산 미군기지 등 여러 차례의 정보공개소송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하위법령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조약이 아니므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규범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녹색연합은 “미군기지 환경오염정보는 환경부가 마땅히 공개해야 함에도, 미군 측과의 합의 절차를 핑계로 비공개 처리했다”며 “다시 한번 부평미군기지 위해성보고서 전체공개를 요구하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4월 인천녹색연합은 환경부에 부평미군기지 위해성보고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을 근거로 비공개 통보를 받아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다.

강정규기자/jeongkyu9726@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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