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손해분 45억 보전해야… 경기도 "인상 보류 윗선서 지시"

▲ 경기도내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전경. 사진=연합

경기도가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요금인상 계획을 돌연 연기했다.

요금인상을 연기한 만큼 도는 협약에 따라 도민 혈세로 민자 업체의 손해분을 보전해줘야 하는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이달 13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요금인상과 관련된 의견청취 안건을 제출 기한(2일)이 지나도록 제출하지 않았다.

도는 지난 임시회에서 민자투자도로사업 현황보고를 통해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의 통행료 100원 인상안을 포함시켰다.

1~3종의 승용차와 승합차, 10t 미만의 화물차가 해당된다.

도는 도의회 의견 청취 후 이달초 최종 결정한 뒤 오는 4월 1일부터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었다.

특히, 요금 인상의 이유로 도는 전년대비 물가가 1.46% 증가와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실시협약에 따라 약 45억 원의 재정지원이 발생하는 점을 꼽았지만 결국 운전자들의 요금부담보다 도민혈세 지원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도 관계자는 “윗선에서 지방선거까지는 요금을 인상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경기남부도로㈜와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자본을 투입해 확·포장한 서수원∼의왕 간 도로는 2013년 2월 운영권이 도에서 경기남부도로㈜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도는 4월과 5월, 6월 간 발생하는 민자업체의 손해분 약 11억 원을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결국 선거가 다가오니 요금인상이 표심에 영향을 미칠까하는 우려가 혈세지원으로 바뀐 거 같다”며 “애초에는 도가 나서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더니 선거 때문에 안 써도 될 예산을 퍼붓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는 평일 14만대, 주말 10만대 내외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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