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인천 서구 왕길동(사월마을) 일대 환경오염 유발 사업장 66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법규위반 사업장 7곳(10.6%)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대기방지시설 훼손 방치 1곳,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4곳, 폐기물관리법 위반 2곳이다.

A사업장은 자동차 정비과정에서 방지시설인 흡착필터의 일부를 제거한 상태로 도장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돼 과태료 부과 처분과 함께 경고 조처됐다.

B사업장은 스테인리스판 등을 도장하는 분체도장시설과 건조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 운영해 폐쇄명령 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됐다.

C사업장은 철선을 제조하면서 소음이 발생하는 시설을 배출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적발된 사업장 중 고발 건은 직접 수사할 예정이며, 행정처분 건에 대해서는 인천 서구청에 의뢰해 처리할 예정이다.

인천 서구 왕길동 지역은 먼지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영세 사업장들이 인접해있고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 차량이 빈번하게 운행해 지역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호소해왔다.

송길호기자/sg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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