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해 9월 검천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이어 검천3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번 검천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실제 현황도로에 접해 있으나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를 해소했다.

또한, 건축물 담장이 경계를 침범한 부분에 대해 경계를 재설정하는 등 민원 분쟁해소와 불규칙한 토지의 형상을 정형화하는 등 토지이용가치 증대와 고질적인 경계 다툼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지적 불부합 토지를 국가에서 무상으로 측량비용을 지원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주민 숙원을 해결했다.

이번 지적재조사로 결정된 경계는 116필지, 8만3천543.5㎡로 2016년 12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했으며 150일간의 현장측량 및 경계조정 협의를 통해 토지소유자간 합의점을 찾아 경계를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었다”며 “이번 검천3지구 지적재조사 완료로 맹지를 해소하는 등 경계분쟁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최첨단 기술로 정확한 토지측량을 실시해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김지백·김동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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