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지역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 제출을 오는 24일까지 접수받는다.

기간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농가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11일 시에 따르면 600㎡ 이상 돈사와 500㎡ 이상 우사 등 1단계 배출시설 허가 신청 대상 농가의 경우 이달 24일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가축분뇨법상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는 규모에 따른 1~3단계별 행정처분 유예기한 내에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적법화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지난달 28일 국회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최대 1년 더 부여하기로 했다.

적법화 이행기간을 더 받으려는 축산농가는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4일까지 오산시 환경과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최대 1년까지 부여하게 되는데 축산농가가 적법화 이행 과정에서 침범한 국·공유지 매입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최소기간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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