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의안은 최근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가 지나치게 높고 그 운용이 불투명하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일부 오피스텔에서는 관리비 등에 관한 회계기록이 없는 등 건물관리와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라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관리비 관리·사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정은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높지 않아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기 위해 발의했다.
심재민 의원은 “상가·오피스텔 등은 사실상 공동주택과 차이가 없음에도 ‘집합건물’로 분류돼 민법인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행정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