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를 주지 않았다며 담당 공무원을 흉기로 찌른 50대 지적장애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9일 살인미수 혐의로 최모(54·지적장애 3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9일 오후 3시 50분께 용인시 기흥구의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공무원 A(34·여·9급)씨의 등 부위를 흉기로 세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척추 쪽의 상처가 깊어 후유장해가 우려되는 상태다.

최씨는 성남에 거주하다가 지난달 용인으로 전입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주민센터 측이 복지급여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고 착각해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와 전화로 복지급여 이야기를 하다 화를 참지 못해 주민센터로 찾아갔다. 죄송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라며 “중환자실에 있는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김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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