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수원 국제캠퍼스, 교육시설 불법 용도변경
실험동 일부에 KD운송 운영… 가벽 하나 사이 취사시설도

▲ 경희대 국제캠퍼스가 교육연구용으로 지은 건물 일부를 버스업체 사무실로 내주는 등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성욱기자
경희대학교 수원 국제캠퍼스가 교육연구용으로 지은 건물 일부를 버스업체 사무실로 운영하는 등 학내 시설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해당 건물에서 가스·화기시설을 갖춘 버스기사용 구내식당도 운영하고 있어, 바로 옆방에서 연구중인 학생들의 안전문제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11일 경희대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경희대 국제캠퍼스는 학생 연구활동을 지원하고자 2010년 연면적 1천451㎡ 크기 실험연구동 B동을 설치해 운영중이다.

해당 건물에는 바이오 분야 등 학생용 실험실과 함께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KD운송그룹 경희대 영업소가 들어서 있다.

그러나 해당 영업소는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채 학생 연구용으로 지어진 건물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려면 지자체장 허가를 받거나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고발 조치 또는 건물 공시지가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경희대 측은 교육연구용으로 등록된 시설을 지자체에 별도 신고 없이 임의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 9일 찾은 해당 실험연구동의 건물 5분의 1가량은 버스영업소로 운영되고 있었다.

철골구조로 만들어진 가벽 하나를 두고 버스영업소와 학생용 연구실이 구분돼 있었다.

영업소 내부에는 업무용 사무실, 기사 휴게실, 세탁물 보관실 등이 들어서 있었으며, 해당 업체 소속 버스기사들은 수시로 건물을 오고 갔다.

더욱이 해당 영업소에는 취사시설을 갖춘 구내식당도 운영되고 있어 가스·화재사고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건물 바로 옆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해 놓는 등 학생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연구시설이 외부 업체의 편의시설로 이용되고 있었다.

도내 한 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학교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돼 건축물 신고, 용도변경을 할 때 절차가 복잡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교육시설로 등록된 건물에는 교육시설이 운영되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KD운송그룹 경희대 영업소 관계자는 “버스기사 50여 명이 이곳에서 사무실, 기사 휴게실, 구내식당 등을 이용하고 있다”며 “건물 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학교 측에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희대 관계자는 “해당 업무 담당자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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