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와 관련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 초안이 큰 변화 없이 경기도에 전달된다.

도내 일부 시민단체와 군소정당 등이 요청한 4인 선거구 확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하남시는 시의 요청에 따라 일부 선거구 조정이 포함됐다.

11일 도선거구는정위에 따르면 획정위는 마지막 회의를 열고 도내 시·군, 시·군의회, 각 정당으로 부터 받은 의견을 수렴하고, 도에 제출할 획정안을 확정지었다.

획정위가 마련한 확정안은 31개 시·군의원 전체 선거구를 155곳에서 156곳으로, 의원정수를 376명에서 39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3인 선거구의 경우 62곳에서 74곳으로 증가했지만 2인 선거구는 91곳에서 80곳으로 감소됐다.

‘수원 진보정당 및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확대를 요청한 4인 선거구는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대에 따라 지난 선거와 같은 2곳으로 정리됐다.

또한, 시의원이 각각 1명씩 줄어들어 반대 입장을 전달한 안성시와 포천시 등의 의원수 확대 조정 요구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구수 변화에 의한 불가피한 조정이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하남시가 요청한 미사지구 인구 증가에 따른 선거구 조정안은 기존 선거구에 일부 동(洞)을 조정하는 선에서 받아들여졌다.

획정위는 이날 확정된 안을 도에 전달하고, 도는 경기도지사에 보고하게 된다.

이후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경기도의회에 넘기게 되며, 도의회는 16일까지 심의·의결해야 한다.

획정위 관계자는 “각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을 선택하게 된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상임위에서 추가적인 조정이나 협의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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