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션뷰CC는 회원제 18홀, 대중제 9홀 규모를 가진 골프장으로 2014년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다.

회생신청 당시 골프장의 자산은 1천339억 원이며 부채 1천388억으로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청산가치는 516억 원이며 계속기업가치는 747억으로 나타났다.

부채의 분포를 보면, 회생담보권 7억, 신탁채무 166억, 상거래채무 13억, 입회보증금채무 564억, 특수관계인 채무 584억으로 구성되었다.

부채의 구조를 채무금액 기준으로 신탁채무, 입회보증금채무, 특수관계인 채무로 삼등분 할 수 있다.

신탁채무는 신규 자금차입을 통하여 변제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회생계획안의 수순이다. 오션뷰CC는 현금변제와 신규 자금대출금을 통하여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으로 작성되었다.

신규 자금을 통하여 신탁채무를 변제하고, 변제자원인 신규 대출은 공익회생담보권의 지위를 갖게 되는 구조이다.

오션뷰CC 사례에서 명목변제율 100%를 취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특수관계인 채무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특수관계인은 이 사건 골프장의 시공사로 공사대금 채권 584억을 가지고 있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8조 제2항에는 특수관계인의 불이익을 명시하고 있는바, 오션뷰CC 사건에서 특수관계인인 시공사는 채권액의 32.5%의 현금변제를 받도록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였다.

그렇다면 오션뷰CC가 작성한 회생계획안에서 입회금반환채권을 가진 회원권자에 대한 변제는 어떻게 명시하였을까.

오션뷰CC의 회원 경우 상당수가 자신들이 최대 주주가 되어 대중제 골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입회금반환청구권을 전액 출자전환하는 군(群)과 현금변제를 원하는 군(群)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회원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액 출자전환을 선택한 회원이 242명, 현금변제를 원하는 회원이 244명으로 집계되었다.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자 가용할 수 있는 현금흐름으로 현금변제를 원하는 회원 244명을 전액 현금변제하는 회생계획안의 수립이 가능했다.

만약 출자전환을 원하는 회원보다 현금변제를 원하는 회원의 수가 월등히 많았다면 현금변제를 원하는 회원의 변제비율은 명목변제율 100%에 달하지 못했을 수 있다.

한편 출자전환을 선택한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절반 가까운 회원들이 현금변제를 선택하여 대다수가 출자전환할 경우보다 높은 지분율을 취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회생계획안으로 현금변제를 선택한 회원이나 출자전환을 선택한 회원 양 군이 모두 명목변제율 100%를 달성할 수 있었으며, 신탁채권자 또한 100% 명목변제율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위와 같은 회원권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황금비율은 법원의 지도, 채무자 회사의 협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졌으리라 짐작된다.

오션뷰CC 회생사건은 이해관계가 같은 회생채권자 조에서도 권리변경을 달리하여 성공한 사례로 향후 다른 골프장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오션뷰CC는 출자전환 이후 회원권자가 지분율 97.74%를 취득하였으며, 대중제로 운영하였고, 2015년 9월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정상적인 회원주주제 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춘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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