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한 후라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내놓을 경우 정부안을 철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마련 중인 정부 개헌안 초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형태로 보면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법률로 수도를 규정토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어제 자문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개헌 자문안이 확정되고 헌법에 수도조항을 넣는 것과 정부형태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하는 것 정도가 방향이 정해졌다는 위원장의 얘기지만 나머지 민감한 쟁점사항들은 방향이 정해졌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들린다. 그러니까 이번에 확정된 것은 정부형태를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는 안이다. 처음에 자문위가 4년 중임제를 고려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4년 연임제로 선회한 일이다.

아마도 이 같은 배경에는 자문특위가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해 바람직한 정부형태를 묻는 설문 문항의 결론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중임제를 채택할 경우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지만 연임제에선 오직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다시말해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인 셈이다.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문 대통령의 연임도 마찬가지다. 현행 헌법대로라면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된 조항으로 내용 자체가 개정 대상이 아닌 탓이다.

알다시피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이번 개헌안이 통과돼 정부형태가 4년 연임제로 변경되더라도 연임할 수 없다. 또한 대통령 선출 제도와 관련해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지만 초안 반영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조문화하기에는 복잡한 사안이라는 중론에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결선투표제 도입 자체가 여론 수렴 홈페이지 조사에서 찬성보다 반대가 78.4%에 달해 이른 결론으로 여겨진다. 눈 여겨 볼 대목은 개헌 초안에 수도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다. 이번에 확정된 얘기는 헌법에서 직접 수도를 규정하지 않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도록 위임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지금의 헌법에는 수도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 참여정부 시절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기 위해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이후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헌법에 명문화되지 않은 관습헌법을 근거로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헌법에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면 관습헌법에 얽매이지 않고 법률로 행정수도를 규정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도 국민 대다수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커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자문안에 어느 선까지 해 줄지도 관건으로 남아있다. 분명한 것은 국회에서 개헌에 관한 여러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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