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받을땐 조세감면 혜택 불구… 조세회피처·특혜 논란 가능성
인천시 "지정위한 법률검토 진행중"

한국지엠이 인천시와 경남도에 부평·창원공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외투지역 지정은 조세회피처 논란 등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세종시에서 인천시와 경남도 외투지역 담당 실무자를 만나 각각 인천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 대한 외투지역 지정 신청서를 전달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천시 등을 통해 신청서를 받으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지사가 해당 장소를 외투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기업은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5년 동안 법인세 등이 100% 감면되고 이후 2년에도 50% 감면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제조업 3천만달러, 연구개발(R&D) 200만달러 이상 투자, 시설 신설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엠은 한국 공장에 대한 신차 2종 배정, 28억달러 신규투자 등 투자계획의 구체적 내용과 실천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배리 엥글 지엠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한국 국회, 정부와 접촉하면서 부평공장에는 스포츠유틸리티(SUV) 신차, 창원공장에는 크로스오버유틸리티(다목적차량·CUV) 신차를 배정해 한국 사업장에서 연간 50만대 생산량을 유지할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한국지엠이 외투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해도 조세회피처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정부는 조세회피처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기술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외국인과 내국인 차별없이 법인·소득세 등 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을 외투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지엠에만 특혜를 줬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때문에 산업부는 외투지역을 승인하더라도 외국인 세제혜택 감면제도를 손질하는 등 투자기업 간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인천시 관계자는 “한국지엠 부평공장 외투지정을 위한 법률 검토를 진행중”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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