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정 촉구 국회토론회 16일 개최… 법 필요성 등 발제 예정

번번히 무산됐던 경기북부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2일 경기도와 박정(파주을) 의원실 등에 따르면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중인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국회토론회가 오는 16일 개최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 통일경제특구법의 필요성과 특구 조성 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열릴 예정이다.

통일경제특구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특구를 지정해 남북한 간 경제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안이다.

통일부 장관이 10년 이상 기간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구로 지정되면 남북교류협력 특례도 적용돼 교류협력법 상 승인 절차가 간소화되고, 북한과의 교역·협력사업 추진 시 기금이 지원·융자된다.

통일경제특구법은 17~19개 국회에서 유사 법안이 발의됐지만 부처간 이견과 국회 내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모두 폐기처리 됐다.

이후 2016년 5월부터 11월까지 접경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관련 법안 6건을 발의했다.

통일경제특구법의 발목을 잡던 부처간 이견문제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특구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해 부처 내 의견조율이 필요해 특구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특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남북과 북미 관계 개선 기류도 통일경제특구법안 마련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토론회에서 쟁점사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사회로 손덕환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장, 신종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양운철 세종연구소 부소장, 임정관 경기도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주무관이 종합토론을 한다.

주제 발표에서는 이외희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의 ‘통일경제특구와 경기도 유치방안’,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의 ‘통일경제특구와 개성공단 연계방안’이 발제된다.

조윤성기자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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