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부상황별 출동기준 마련
고양이 구조·고드름 제거 등 작년 비긴급 출동 3만2천여건
응급환자·화재진압 공백 생겨… 긴급한 경우에만 출동하기로

이달부터 단순 문 개방이나 반려동물 구조 등을 위해 119에 신고를 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가정 내 응급환자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등 긴급한 경우에만 119 구조대가 출동한다.

12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안전분야 요청사항 출동기준’을 지난 2일 마련하고 일선 소방서에 전달,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부 상황별 출동기준 수립·시행은 국내 첫 사례다.

이번 출동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생활안전분야 신고가 119로 접수될 경우 재난종합지휘센터가 ▶긴급 ▶잠재적 긴급 ▶비긴급 등 위험정도를 3가지로 판단해 출동여부를 결정한다.

잠금장치 개방의 경우 단순 잠김은 민원인이 열쇠업체를 통해 자체 처리토록 유도하고, 화재발생 또는 거주자 신변확인이 어려운 경우 소방서가 출동한다.

맹견이나 멧돼지, 뱀 등 위해동물이 주택가에 나타나면 소방서가 출동하지만 야생동물이 농수로 등에 빠진 경우 의용소방대나 해당 시·군, 민간단체서 처리토록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12일 재난본부가 발표한 ‘2017년도 구조활동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벌집제거, 잠금장치개방 등 생활안전 관련 구조건수는 9만4천627건으로 전체 구조건수 14만9천279건의 6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맹견 포획, 고드름 제거 등 잠재적 위험제거 관련 출동은 6만1천922건, 고양이 등 유기동물 보호요청과 같은 비긴급 상황은 3만2천705건이었다.

재난본부는 이같은 비긴급 생활안전분야 출동으로 긴급구조 활동이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같은 출동기준을 마련했다.

실제 지난 1월 30일 오후 11시 14분께 A소방서 119안전센터는 수도관 동파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어 11시 42분께 화재발생 신고를 받았지만 동파로 인한 누수 문제를 처리하다 펌프차의 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재열 재난본부장은 “출동기준 시행 초기 도민들의 민원과 소방관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원전담 법률자문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며 “소방관들의 판단을 돕고, 급하지 않은 생활민원은 명확히 거절해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도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정인기자/jioh@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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